2014년 제정 이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동통신단말장치(휴대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시행 10년 만에 폐지를 눈앞에 뒀다. 여야가 단통법 폐지안에 사실상 합의하면서다. 다만 업계에선 유통망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가 단통법 폐지를 통해 노리고 있는 '단말기 인하'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24일 통신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조율한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통신사가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새 제품을 판매할 때 내놓는 지원금의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 지원금의 15%로 책정된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선도 없어진다. 자유로운 지원금 책정을 통해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가능하게 하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까지 연결된다는 게 폐지안의 취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