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범죄의 의심을 받아 구속된 사람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을 수용하는 곳
교도소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를 수용하는 곳
유치장
경찰서의 시설로 체포, 구속된 피의자가 구치소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무르거나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감되는 곳.
짧게는 하루, 길게는 30일동안 가둬둘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수감이 필요하면 구치소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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